한파주의보속 장시간 야외근무 뇌경색, 산재 인정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22 [13:54]

한파주의보속 장시간 야외근무 뇌경색, 산재 인정해야

이계덕 | 입력 : 2014/12/22 [13:5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한파주의보에도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다 뇌경색이 발병한 군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육군 군무원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의 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 업무 등을 담당하던 최씨는 2004년 12월 최저기온 영하 8.3도(서울 기준)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내내 혼자서 냉각수 점검 등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오후 3시 무렵 잠시 사무실 난로에 몸을 녹이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최씨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최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추위 속 야외 작업을 한 것이 뇌경색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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