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등에 '종북' 지칭 누리꾼 항소심 징역형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24 [11:46]

이재명 시장 등에 '종북' 지칭 누리꾼 항소심 징역형

이계덕 | 입력 : 2014/12/24 [11:46]
[신문고] 이계덕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등을 '종북'이라며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해오다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부는 23일 오후 5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광진, 최민희,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소설가 이외수, 세월호 유가족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악플을 게시해오던 누리꾼 A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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