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Y대 축구부 학생들 신분 논란

전직 코치 양심선언 “유령회사 만들어 언젠가는 터질 것으로 생각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1/09 [04:44]

전북Y대 축구부 학생들 신분 논란

전직 코치 양심선언 “유령회사 만들어 언젠가는 터질 것으로 생각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1/09 [04:44]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전북 Y대학 축구부소속 계약학과 학생들에 대한 석연치 않은 취업보조금과 관련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속 축구선수에 대한 강압적인 사생활 관리, 축구부 운영 금을 둘러싼 비리가 의심되면서 해당 학부모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과 교수겸 축구감독은 사실무근이라고 이에 맞서면서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

 

▲ 지난해 8월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축구 특기생 미끼 사기 사건 관련 기사 이미지 캡쳐    

특히 해당 사건은 2014년 8월 경찰에 적발된 전 현직 대학교수 및 체육교사 축구부 감독등 22명이 연루된 ‘계약학과’ 축구선수 입학 비리와 거의 흡사한 사건임에도 학부모가 해당 감독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반발의 강도는 더 세다. 

 

지난 8월 경기지방경찰청이 적발했던 사건은 대학 축구 특기생 내지 프로팀 입단 알선, 계약학과를 편법 운영하면서 축구부 창단멤버 입학 등으로 속이고 입학대상자로부터 20억을 편취했다는 혐의였다. 특히 이들은 계약학과 제도를 악용해 진학이 어려운 축구선수들을 모집한 후 대학 축구부 창단멤버로 뽑겠다고 속이고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Y대학의 경우도 이와 거의 유사한 경우였다. 실제 J축구감독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축구부 반장학생으로 입학한 줄 알고 있었는데 스포츠학과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해당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범죄와 관련 2014년 8월 경기지방경찰청은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총 81명에 20억 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피의자 총 22명 중 7명 구속, 1명 사전영장 신청, 14명 불구속 입건 한바 있다.

 

하지만 전북 Y대학의 경우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사건과 유사한 사례였음에도 해당 학부모의 고소사건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학부모 A씨가 주장하고 있는 J감독의 비리는 크게 세 가지다. ▲축구부 운영과 관련 학부모들로부터 거둔 운영비 횡령의혹 ▲ 축구부 합숙소 인권유린 ▲ 계약학과 유지를 위한 유령회사 설립 후 취업보조금 착복 등이다.

 

축구부 운영 관련 학부모들로 거둔 회비 횡령의혹

 

Y대학 축구부는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들 등록금 일부와 합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원룸 관리비외의 지원은 없다. 축구부 관련 감독, 코치, 버스기사, 주방아주머니 급여등 모든 재정은 선수 학부모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회비는 학부모회가 관리한다. 통상적으로 11월이나 12월경 졸업생 환송인사와 신입생 환영식을 같이 하면서 부모님들 간에 상견례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구성됐다. 학부모회는 회장과 총무 그리고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 학년마다 부회장이 따로 있다. 

 

선수 학부모는 등록금으로 학기당 90만원을 학교에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스포츠학과는 2010년 12월5일부터 2013년 4월 6일까지 Y총무와 L총무에게 보험료및 등록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450만원을 입금했다. 이와함께 회비로는 적게는 월 6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을 부담했다. 이뿐 아니었다. 전술연구비로 1년에 한번 40만원을 그리고 수시로 명절상여금 스승의 날 대회비등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내야만 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횡령 의혹은 바로 이 부분이다. 형식적으로는 학부모회가 학부모 4~50명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모아 축구부 운영과 관련한 모든 지출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독이 운영을 좌지우지 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공금인 회비를 J감독이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다.

 

이와 관련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0년 12월5일부터 2013년 4월6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3,627만원을 축구부 총무인 Y씨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J감독이 개인용도로 임의적으로 소비하였다’면서 횡령의혹을 제기했다.

 

A씨의 고소사건 경찰조사에서 J감독은 ‘축구부 감독으로서 축구부원들의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할 뿐 축구부 운영경비인 회금의 모금이나 그 지출 운영관리는 축구부 총무인 유 아무개 이 아무개 등이 담당하여 알지 못하고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J감독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 검찰은 ‘이 아무개 총무와 학부모 회장 최 모 씨의 진술을 근거로 축구부 운영경비는 J감독과는 전혀 관계없이 학부모 회장과 총무가 결정하고 운영비의 지출 승인 역시 총무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J감독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월수입 및 지출내역을 담은 금전출납부등을 근거로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J감독이 축구부 회비의 모금 운용 관리에 간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J감독과 일했던 D코치 ‘축구감독이 거짓진술 강요했다’ 폭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J감독의 수사기관 진술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 먼저 J감독 밑에서 코치로 일했던 D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강요당했다고 털어놓았다.

 

▲ A씨와 2012년도 회장을 맡은 문모씨가 나눈 문자 이미지 캡쳐     

D코치는 “검찰에서 연락을 받고 J감독과 통화를 한 적 있는데 자기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하면 제가 문제가 돼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뿐 아니다. 2011년 학부모회 회장을 맡았던 이 모 씨는 지난 9월 23일 A씨와 나눈 문자에서 “나는 말이 회장이지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다른 학부모와 똑 같이 회비 내고 생활 했다. 모든 돈에 관한 것은 당시 총무가 알아서 다했다”고 확인했다.

 

2012년도 회장을 맡은 문 모씨도 지난 9월23일 A씨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총무로부터 회비 걷은 것과 회비사용 내역서를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축구부 합숙소내 학생들 인권유린 심각

 

A씨는 자신의 아들이 2013년 3월 중순경 숙소를 이탈하였다가 J감독에게 적발된 후 문제가 불거지자 J감독과 몇 차례 실랑이 끝에 후원회 관리 통장에 2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J감독을 고소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즉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자식을 축구부에서 퇴출시킬 것처럼 묵시적으로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며 강요죄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J감독은 숙소이탈을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변호인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A씨의 아들) 3번이나 무단이탈을 했었다. 그러나 벌금은 한 번 밖에 내지 않았다. 그것도 정해진 벌금에서 반밖에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수가 밤에 내일의 훈련을 위해서 자지 않고 무단이탈을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어떤 사고라도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하겠느냐”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J감독은 선수들이 납부하는 벌금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큰 액수의 벌금은 팀 총무인 학부모가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 선수들 미수된 유니폼 값 또는 부식비 회식 간식비등에 쓰인다. 적은 액수의 벌금은 버스유류비 숙소생필품 등에 쓰인다.”고 해명했다.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애초 무단 이탈시 벌금 400만원을 내겠다는 규약 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 ‘그 이후에라도 사건 발생 시 벌금을 선택하지 않은 채 다른 선수처럼 축구부를 그만둘 수 있었던 점’, ‘4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한 점’, ‘벌금은 축구부 운영경비로 사용된 점’등을 감안한다 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축구공에 바람 넣지 않으면 벌금 5만원  

 

Y대학 축구부의 운영은 상당히 엄격했다. Y대학 축구부 학부모회 회칙 및 규약에는 부원인 학생이 ‘숙소생활 무단이탈’과 ‘음주 및 흡연시’에는 벌금 4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그 불이행시 축구부에서 탈퇴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회칙및 규약에는 이외에도 합숙소 ‘전등을 소등하지 않은 행위’ 벌금 5만원, ‘신발 정리하지 않은 행위’ 벌금 5만원, ‘개인행동’ 벌금 5만원, ‘식사 거를 때’ 벌금 5만 원 등 사생활과 관련한 상당부분에서 엄격한 규제를 정하고 있었다.

 

학생들에 대한 규제는 이뿐 아니었다. J감독은 A씨의 변호사가 보낸 질의서에서 선수들에 대한 통제를 휴대폰과 외박으로 조율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J감독은 “좋은 경기를 하였을 때에는 이틀간의 외박을 주고 좋지 않은 경기를 하였을 때는 하루만 외박을 주고 생각지도 않은 경기를 패했을 때는 외박금지 했다”면서, “대학생 선수들에게는 외출 외박과 핸드폰이 때로는 축구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세대이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외박과 핸드폰을 이용한 동기부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초등학교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해 대학까지 이어지고 있는 축구인생에서 사실상 선수생활을 관둬야 하는 자진 사퇴를 앞세워 벌금 납부를 독촉한 J감독의 말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킨 ‘강요’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계약학과 유지를 위한 유령회사 설립 후 취업보조금 착복의혹..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당초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 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다. Y대학의 경우 계약학과 이기에 등록금 액수가 매 학기 90만원 이었을 뿐 다른 혜택은 없었다.

 

A씨가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M스포츠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다. 학교 측 해명에 따르면 ‘M스포츠교실’은 ‘학생들에게 보다 저렴한 등록금을 내게 하고 우수한 선수를 받기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M스포츠 교실은 2011년도 신입생이 들어올 때 처음 만들었다가 2012년 3월경 폐업한 사실이 있다.

 

M스포츠교실은 이 학교 축구선수인 대학생 강사진이 수강생을 상대로 각종 스포츠를 가르쳐 수익을 얻겠다는 명목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스포츠학과 입학생 가운데 32명이 강사로 등록되었다.

 

A씨는 고소장등을 통해 ‘2011년 Y대 축구부에 반 장학생으로 입학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알고 보니 스포츠학과 동아리로 축구를 하고 있었다. 학교 측은 M축구교실을 운영 한다면서 급여 지급에 필요하다면서 카드와 통장 등을 만들어 건넸는데 알고 보니 유령회사로 계약학과로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J축구감독은 M스포츠교실은 학교가 선수들을 위해 운영한 것이기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언젠가는 터질 것으로 생각”

 

M스포츠교실이 A씨의 아들을 포함하는 2011년 입학한 계약학과 학생들을 위한 신분세탁용 유령회사 이었다는 의혹은 짙다.    

 

M스포츠교실 명의상 대표였던 D코치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Y대에서 축구부 코치를 하는 동안 제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게 언젠가는 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 당시 운영과정에서 관계자들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대표로 오른 경위에 대해서는 “J감독의 지시로 저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만 냈고 자금이나 그 나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J감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었다. 

 

D코치는 계속해서 “회사는 사무실만 있었고 하는 일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령회사인데, 세무서 같은데서 확인 나오면 보여주려고 전화만 설치해 놓고 축구부 애들 2~3명씩 가서 지키라고 한 적도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스포츠교실은 애들을 모집하여 축구를 가르치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애들을 계약학과로 등록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령회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대 생활체육학과 문 교수도 유령회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대한축구협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축구부원의 통장으로는 급여를 주고받은 통장이었다면서 실제로 회사가 수입이 없어 학생들이 낸 돈으로 넣고 빼고 했다’고 시인했다.

 

입학하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뽑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유령업체를 만들어 학생들이 주간에는 M스포츠교실에 고용되어 월 32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야간에는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꾸몄다고 실토한 것.  

 

전북Y대학이 관계자들이 짜고 계약학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했었다는 것.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 재교육을 위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 교육부 승인 없이 특정 학과를 신설해 교육한 뒤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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