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독서실 노동자, 노동청에 진정제기
알바노조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1/21 [17:17]

고시원·독서실 노동자, 노동청에 진정제기
알바노조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이계덕 | 입력 : 2015/01/21 [17:17]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알바노조(이하 노조, 위원장 구교현)는 오는 1월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시원‧독서실 알바노동 현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알바노조가 최근 고시원‧독서실 알바를 구하는 구인공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바의 평균 시급은 2,200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급 1천원 수준, 심지어는 무급인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고시원 총무로 4개월간 일했던 한 알바노동자는 “실제 일했던 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사장이 4시간으로 쓰라고 했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였다”고 노조에 제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조가 확보한 녹취파일에는 “서류상 이렇게 해야 하니 그런거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노조는 고시원‧독서실에서 일했던 알바노동자들은 “입실문의, 청소, 사무실정리, 고시원 내 주방정리 및 밥 짓기, 입실료 수불, 순찰.. 등 계속관리 해 줘야 하는 업무나, 티비가 안 나온다. 인터넷이 안 된다. 옆방이 떠든다. 뭐가 없어졌다 cctv확인하자 등등 일로 시달려 막상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야간에 사무실에서 취침을 자다 보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 입실자가 사무실 문을 두들기고 술 취해서 열쇠를 잊어버렸다. 입실자 어머닌데 새벽에 고시원에 잘 들어갔는지 방 좀 찾아가 달라. 현관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아침에 모닝콜을 해 달라 등등.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현실을 토로하면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알바중에서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발견되었다”며, “고용주들은 자리나 고시원 방을 주겠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준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리나 방을 주는 것도 내용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무조건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당사자의 사례고발, 구인공고 100건 분석결과 발표, 공인노무사 발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며 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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