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자 소재 명확하면 영장없이 건조물 진입가능
vs "압수수색 영장 제시없이 침탈은 공권력 남용"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1/27 [18:19]

범죄혐의자 소재 명확하면 영장없이 건조물 진입가능
vs "압수수색 영장 제시없이 침탈은 공권력 남용"

이계덕 | 입력 : 2015/01/27 [18:1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지난해 2013년 12월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김 전위원장이 유리조각을 던져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6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경찰 공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해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소재가 명백한 경우 영장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위원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날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다.
 
28일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당시 부상을 입었던 경찰관 신모씨 등 2명, 변호인 측 증인으로 민주노총 관계자 한모씨 등 2명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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