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가 김현정 비방 서울대 졸업생에 벌금형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1/30 [21:50]

동양화가 김현정 비방 서울대 졸업생에 벌금형

이계덕 | 입력 : 2015/01/30 [21:50]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동양화가 김현정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게재해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 임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6월12일 서울대 재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SNULIFE)'에 게재한 김 작가에 대한 게시글은 모욕 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임씨가 6월14일 타인의 글에 단 댓글들에 대해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무분별한 글을 올리는 것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비난글을 올리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은 4대3으로 임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형량에 대해선 배심원 4명이 벌금 50만원을, 2명이 70만원을, 1명이 80만원을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고 평결했다.
 
임씨와 함께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 강모씨와 또 다른 임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강씨에게는 만장일치로, 또 다른 임씨에겐 다수결로 각각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임씨에 대한 참여재판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거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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