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안전까지 ‘좋아요'

윤진성 | 기사입력 2015/01/31 [04:02]

성동구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안전까지 ‘좋아요'

윤진성 | 입력 : 2015/01/31 [04:02]
▲  2013년 성수자양빌라(보수 전)©사진=성동구 제공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양성화 신청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야간)건축상담실과 상설 건축상담실, T/F 바로바로 처리팀을 운영했다.

특히, 구는 특정건축물을 양성할 때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가구당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소규모 주택의 화재예방도 세심히 챙겼다.   

 

      

▲ 2013년 성수자양빌라(지붕개량 후)©

 


행당동에 양성화 대상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의정부 화재사고로 소유한 건물에 대한 화재 걱정을 많이 했다. 특별법으로 인해 큰 돈 들이지 않고 건물 양성화도 마치고 이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도 설치해 안전도 챙길 수 있어 더욱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성동구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총 신고 건수는 366건이며, 사용승인 처리 건수는 364건이다. 이에 양성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분 약 14억 5천만원을 징수했으며, 조건부 사용승인 2건의 체납액은 약 6천9백만원으로 완료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성호 건축과장은 “2015년 5월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련 백서를 작성해 향후 건축허가와 위법건축물 관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