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알리는 알바몬 광고가 왜 문제인가?

[이계덕의 SNS 일기] 소상공인들 알바몬 탈퇴러쉬…질좋은 일자리만 남을것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2/05 [20:14]

'최저임금' 알리는 알바몬 광고가 왜 문제인가?

[이계덕의 SNS 일기] 소상공인들 알바몬 탈퇴러쉬…질좋은 일자리만 남을것

이계덕 | 입력 : 2015/02/05 [20:1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 '알바몬'이 지난 1일 새롭게 내놓은 광고에 대해 주유소와 편의점, PC방 등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알바몬 탈퇴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PC방 업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아래 콘텐츠조합)은 "PC방을 포함한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악덕 업주로 묘사되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알바몬의 새 광고는 '알바가 갑이다'는 '최저시급'과 '야간수당', '인격모독' 등의 세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광고는 최저시급 5580원을 홍보하고,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내용을 적고 있다.또 고용주의 인격모독을 마냥 참고만 있지 말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알바몬 측은 “알바몬의 이번 TV광고 캠페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권리를 소재로 삼아 알기 쉽게 제작함으로써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되었다”고 제작의도를 밝혔다.
 
특히 PC방 업주 등 일부 항의에 대하여는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알바몬이 사과했으나 누리꾼들은 알바몬이 왜 사과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광고는 문제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알바의 권리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 임금이다. 법적으로 이정도 급여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최저' 이 정도 급여 '이상'은 줘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사업주들이 지켜야하는 '최저임금'을 홍보하는 내용의 어떤 부분이 '사업주를 악덕 업주로 묘사' 하고 있다는 것인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알바만 고용해 임금을 체불해도 된다는 시각이야 말로 문제가 아닌가?
 
소상공인들의 '알바몬' 탈퇴는 오히려 '알바몬'과 '구직자'로써는 오히려 '질좋은 일자리'와 '질나쁜 일자리'를 구별할수 있는 선택을 하기 쉽게 만들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어 보인다. 아무도 '사업주'를 나쁘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알바들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시급은 5580원!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당연한 권리를 알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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