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여고 '동성간 키스신' 왜 논란?
대법 "동성애라는 이유로 유해하다고 볼수없어"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2/26 [18:46]

선암여고 '동성간 키스신' 왜 논란?
대법 "동성애라는 이유로 유해하다고 볼수없어"

이계덕 | 입력 : 2015/02/26 [18:46]
 
▲     © jtbc 캡쳐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선암여고 탐정단'에서 여고생 간 키스신이  방송된 데 대해 일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가운데 대법원이 과거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동성애라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리가 만난 동성애자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됐다"며 "이에 다양성이 인정되길 바라기에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동성애는 여운혁 PD가 처음 '선암여고'를 제작할 당시 가장 먼저 염두하고 다룬 소재"라고 말했다. 그는 "여PD 역시 방송이후 파장을 걱정했지만 한 번 나올 법한 이야기임에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무지'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이미 삭제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유해불가로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조광수 감독이 만든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이 영화가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2년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 등급 심의에서 19금 등급을 받자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하다고 취급하는 것은 성소수자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영화를 15세 관람가로 재상영할수 있도록 판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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