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초과근무 관리 '지문인식기 사용'은 인권침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3/02 [10:44]

교직원 초과근무 관리 '지문인식기 사용'은 인권침해

이계덕 | 입력 : 2015/03/02 [10:4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학교에서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할 때 대체수단이나 동의 절차 없이 지문인식기만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하면서 애초 지문인식기와 수기장부를 병행했다가 갑자기 지문인식기만 사용하겠다고 통보해 신체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교장 조모씨는 "초과근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교육적·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초과근무 수당을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확히 산정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초과근무를 관리하고 일부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지문인식기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교직원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까지 해당 고교의 전체 교직원 108명 중 77명이 지문등록을 했지만 이 가운데 6명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수집된 지문 정보는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 없이 행정실 소속 직원 컴퓨터에 저장해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교장 조씨에게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을 위한 대체 수단과 함께 수집된 지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관내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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