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박훈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대법원에서 이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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