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정도로만 직무적합성 판단 차별"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3/05 [17:17]

인권위 "장애정도로만 직무적합성 판단 차별"

이계덕 | 입력 : 2015/03/05 [17:17]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채용과정에서 직무에 관한 지식과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 정도로만 직무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퇴행성 근육병을 앓는 지체 2급 장애인 민모(32)씨는 공직 유관단체인 A기관이 공고한 장애인 신입직원 채용분야에 지원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민씨가 지원한 분야는 보험 가입자의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고객 면담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였다.
 
민씨는 채용 공고문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고 서류 심사에서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명기돼 있었는데도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신에게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13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기관 서류심사 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면서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등급에 따라 사고력과 표현력, 적극성 등 다른 평가요소들에 점수를 매기는 바람에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기관은 "중증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지를 고려한 것이며, 장애인 지원자 120명 전원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할 경우 과도한 민원과 예산낭비를 불러올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내근을 주로 하는 보험심사 업무 특성상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어도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봤다.
 
또 지원자의 직무 관련 지식이나 경력 등이 아니라 장애 정도로만 직무적합성을 평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채용 공고 시 직무에 관한 세부기술서를 첨부해 지원자가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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