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법' 비방 의견광고낸 보수단체 처벌될까?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3/05 [18:06]

'세월호 법' 비방 의견광고낸 보수단체 처벌될까?

이계덕 | 입력 : 2015/03/05 [18:0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세월호 특별법을 비방하는 의견광고를 언론에 낸 보수단체의 사무총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20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안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추선희 사무총장(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재보궐 선거 직전에 광고가 게재된점, 특정 정당의 당명이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 사무총장측은 "해당 광고는 특정 정당의 정책 내용을 비판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 어디에도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이 없으며, 해당 광고는 세월호 사고를 악용해 우리 사회를 선동하려는 세력에 맞서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일간지에 추씨가 게재한 광고에는 해당 광고엔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라며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17개 항목이을 게재한뒤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흑색선전 광고가 실렸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온라인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가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다"며 해당 광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일간지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을 적시하며 법안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 사무총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현행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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