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약 5억원 상당 부정수급 평생교육원 적발...

윤진성 | 기사입력 2015/03/06 [06:50]

국고보조금 약 5억원 상당 부정수급 평생교육원 적발...

윤진성 | 입력 : 2015/03/06 [06:50]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약 5억원 상당 부정©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를 상대로 ‘고객 만족과정 서비스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출석부 및 교육시간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 훈련비용 5억여원을 편취한 평생교육원 대표와 공모한 병원관계자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목) 교육원 대표 A某씨(남, 46세) 및 병원관계자 B某씨(46세,남), 사업체 대표 C某씨(53세,남)등 117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 까지 교육원 대표와 사업주 간의 상호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를 상대로 ‘고객 만족과정 서비스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출석부 및 교육시간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 훈련비용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S평생교육원 대표이사 A某씨 및 병원관계자 B某씨 등 84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사업자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체와 훈련기관 간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훈련실시계획 및 훈련수료보고만 하면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훈련시간표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2시간의 교육을 한 후, 수료보고에는 훈련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였다며 훈련비용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7월 부터 2014년 10월 까지 약 3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K평생교육원 대표 D某씨 및 사업체대표 C某씨등 33명은, 인터넷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업장에 근무 중인 교육생을 대신하여 교육원에서 파견한 아르바이트생 및 직장동료가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교육수료 요건을 갖춘 후, 훈련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약 1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향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할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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