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안하면 소송 못한다?"
필수적 변론주의 도입 법무사 반발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3/06 [14:36]

"변호사 선임 안하면 소송 못한다?"
필수적 변론주의 도입 법무사 반발

이계덕 | 입력 : 2015/03/06 [14:3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두고 법무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필요적 변호사건 제도와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임재현)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대법원 상고 사건부터 적용하되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같은당 홍일표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 중 하나로,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들은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법무사협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상현 의원실과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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