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미국 앨라배마 주 하원이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학교가 동성애자를 치료하거나 채용을 거부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앨라배마 지역 언론에 따르면, 주 하원은 이날 4시간 가까운 난상토론 끝에 '결혼보호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법안(HB56)을 찬성 69, 반대 25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판사, 목사, 사제가 특정 결혼에 대해 종교적으로 반대하면 그 결혼식을 주관하지 않도록 하고 결혼 주관 거절에 따른 제소도 당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결합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동성결혼 허용이 각 주로 번졌지만 앨라바마주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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