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규제할순 없지만 주민위험이 고조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강제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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