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모든 노인에 확대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3/26 [11:18]

인권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모든 노인에 확대해야

이계덕 | 입력 : 2015/03/26 [11:1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모든 노인이 제공받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이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전체 독거노인의 14.7%(15만6615명)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는 월 140만원을 받는데 비해 자격기준이나 업무량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1호봉은 162만원을 받고 있어 급여가 월 20여만원 이상 차이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현행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을 선정해 수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별 독거노인 수에 따라 예산을 먼저 배분받고 그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대상 선정기준이 달라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노인이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관리자의 이직률은 23% 수준으로 이들의 낮은 처우와 지위가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거노인의 위험수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2.2% 수준이다. 이 중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명으로 노인 5명 중 1명인 셈이다.
 
'노인복지법' 제27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복지부 장관이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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