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생에게 동성애는 불법" 연수자료 논란
성교육 표준안 '성소수자 인권' 삭제 등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3/27 [13:39]

교육부 "초중고생에게 동성애는 불법" 연수자료 논란
성교육 표준안 '성소수자 인권' 삭제 등

이계덕 | 입력 : 2015/03/27 [13:39]
 
 
▲     © 이계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교육부가 발간한 '성교육 표준안'과 관련해 일선 중고교 교사들에게 발간한 '연수자료'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말라고 지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중고전달연수자료'에 따르면 8페이지에서 '학교 교육의 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 설명에서 "둘째 학교교육에 있어서 성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사회적 합의'에 맡긴 것이다.
 
10 페이지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을 바탕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이어 "금욕은 육체 및 정신의 욕구나 욕망을 억누르거나 참는 것을 말하며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것을 말할 때 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보수적 시각을 강조했다.
 
11페이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적고 있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인권측면과 성적가치 측면을 분리"라고 명시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어 있으므로 동성애에 대한 가치와 결정권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다루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은 '동성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를 국내법 세 곳에서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동성애를 유해하게 보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법규중에서 동성애를 처벌하거나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어 있다'는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지침은 사실과 다르다.
 
같은 페이지에서 교육부는 "동성애 혹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동성애 혹은 성적소수자에 관한 질문시  청소년은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개인적인 코멘트나, 안내 방향으로 교육해야겠다"고 적고있다.
 
17페이지에서는 '동성애의 도입 : 다양한 성적지향 용어 사용금지 및 성교육 표준안에서 삭제요구'라는 내용과 함께 "삭제하였으며 동성애는 물론 다양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도 성교육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성애 사용에 신중해야겠다"고 적고있다.
 
18페이지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해 '성 소수자의 내용 삭제요구'라는 내용을 적고 있다. 20페이지에서는 '야동'에 대해서 "야동 이라는 용어는 음란물을 미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야동 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적고 있다.
 
당초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소수자 인권 및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민원으로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시절 검정을 통과된 '생활과 윤리' 등 교과서에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보수 기독교단체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면 안된다"며 이에 대해 격렬히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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