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좌파, 박정희 기념관 시위 벌금 1400만원 발끈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3/27 [19:35]

청년좌파, 박정희 기념관 시위 벌금 1400만원 발끈

이계덕 | 입력 : 2015/03/27 [19:3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시민사회단체 '청년좌파'가 최근 박정희 기념관 기습시위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처구니 없는 벌금액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그 당시 청년좌파 회원들은 세월호 참사가 경제성장 만능주의의 전통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참사이며,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성장주의를 우상화해온 역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정희 기념관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며 "이날 시위에서는 어떤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도 없었고, . 명백한 위험이 없을 경우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강제해산 등의 절차를 집행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은 경찰의 자의적 진압과 체포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1400만원이라는 액수의 벌금도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라며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지나치게 과감한 진압을 펼쳤다. 무저항 상태의 사람들을 상대로 팔을 꺾고 폭력제압하는 등 진압방식도 그랬고, 영장도 없이 연행자들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그렇다. 심지어 경찰은 단순 집회시위 사건 최초로, 압수한 휴대폰들을 사이버 경찰청에 맡겨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저장소에서 지워진 문자메시지나 데이터 등을 통째로 복구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권 침해 여지가 커 쉽게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런 과잉 대응에 대해 경찰 측이 제대로 해명한 사유라고는, 박정희 기념관(에서 시위를 한 것)은 처음이라서라는 말 뿐이다. 박정희 기념관은 심지어 법이 지정한 집회금지장소 조차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년좌파는 "과잉 진압과 인권 침해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사 방식, 체포의 적법성이 분명치 않음에도 법원이 약식으로 던진 과한 벌금 등,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이 포악한 행동들이, 고작 30여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의 기념관이 가진 불가침성 때문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공안은 기어이 이 나라를 종교국가, 그것도 한 명의 인간을 성역화하는 사이비 종교국가로 만들 심산인가"라고도 말했다.
 
이어 "공권력은 5월 19일의 사건 외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여전히 무차별 탄압하고 있다. 청년좌파만 해도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만을 이유로 기소, 재판 등의 상황에 놓인 회원이 49명에 달한다. 그것도 복사기로 찍어낸 듯한 무성의한 공소장들에 근거해서 말이다. 세월호 문제건 박정희 기념관이건, 오로지 정권의 찜찜한 곳을 건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염치도 체면도 심지어는 법적 논리마저 다 집어던지고 탄압에 열중하는 법원과 검찰의 야만적 폭주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공권력과 정부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오기는커녕 혐오감을 불러올 뿐이고, 법치주의라는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그들 자신이 딛고 설 곳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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