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허위 발행 사찰 '주지' 집행유예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04:57]

연말정산 기부금 허위 발행 사찰 '주지' 집행유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3/30 [04:57]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기부금영수증 1장 당 3만 원씩 받고 722명에게 사찰 명의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722장(금액 합계 약 9억 3,000만 원)을 발행하여 약 2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케한 주지 스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박주영)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2월 12일 이 같이 선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이 밝힌바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대한불교천태종 소속 B(이하 ‘B’라 한다)의 주지이다. 주지 A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자들에게 1장 당 3만원씩을 받고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씨는 2012년 12월 30일 사찰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사단법인 한국선급 직원인 C씨와 공모하여, 3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12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B씨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 교부했다.

 

한편 한국선급 직원 C씨는 2012년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이 같은 허위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 근로소득세 18만원을 공제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2월 경부터 2013년 1월 18일경까지 722명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3,210,000원의 허위 기부 금 영수증 722장을 발행하여 이들이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합계 205,091,85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동종 전력 2회 있으며, 부정 환급세액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여 죄질이 무거우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한다"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것.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