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서울시 자치법규 평가위원회 출범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4/01 [14:02]

서울변회, 서울시 자치법규 평가위원회 출범

이계덕 | 입력 : 2015/04/01 [14:02]
[신문고] 이계덕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서울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여부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자치법규평가위원회에 소속 회원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위원들까지 초빙해 졸속 입법과 위법한 자치법규 등을 가려낼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를 백서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제공하는 등 서울시가 좋은 법률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과잉·졸속 입법을 추진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포퓰리즘에 내몰린 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전·현직 지방의원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와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등이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례 또한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은 물론,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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