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40년 넘게 받고 있는 사람은 몇명?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4/01 [14:50]

공무원연금, 40년 넘게 받고 있는 사람은 몇명?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4/01 [14:5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공무원연금을 30년이상 수급받고 있는 사람이 2,65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40년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55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퇴직연금 수급자는 45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90세 이상은 696명으로 확인됐다. 남자는 459명 여자는 237명이었다. 특히 남성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444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215명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다. 특히 100세 이상 수급자도 남성 1명에 여성 1명에 달했다.

 

한편, 이 같은 자료는 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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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2015/04/05 [17:15] 수정 | 삭제
  • 공노총 전공노 보세요. 공무원연금 개혁? 1. 국민연금보다 평균 2.4배 더 내고 평균소득대체는 1.9배에 불과한 공무원연금 2.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의 원인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부터 개정하라. 위헌소송 제기하라. 3. 정부가 당연히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불해야 할 지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위헌소송 제기하라. 아니면 집단소송이라도 제기하라. 4.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법 개정하라. 연금법만 손대는 건 무책임 5.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박탈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하라. 6. 개인연금회사 먹여살리려고 국민을 기만하나. 대통령병 환자들의 농단에 놀아나야 하나. 7. 공무원연금이 무너지면 국민연금 올릴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다. 다음 차례는 무엇일것 같은가? 교원, 공무원은 결코 기득권층이 아니다. 공무원법에 명시된 ‘겸직이나 영리활동 금지’,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정치행위 금지’,'품위유비의 의무', ‘노동3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한 인사정책적 보상수단이며, 당사자들이 33년간 매달 봉급의 7%를 불입한 금액을 퇴직하며 수급 받는 것이다. 기초연금 박탈, 민간대비78%인 낮은 보수, 민간대비 39%인 퇴직일시금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분분이 같이 논의 된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에 동참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을 해체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라. 적자 발생시 정권의 운명을 걸어라. 국가책무를 적자로 왜곡. 정부보전금 올려야. 국민과 이간질해 공무원 세금도둑 비하 말아야. 107만 공무원 이야기가아니라, 2000명 가지고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은 다 넘어가고. 넘어간다 넘어가. 정치놀음에 끼여들지 말고 공노총 법 대로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