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결국 파면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4/01 [19:34]

학생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결국 파면

이계덕 | 입력 : 2015/04/01 [19:3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강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 측은 징계위 의결에 따라 성낙인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 중 강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월27일 강 교수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7월28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학원생 인턴 A(24·여)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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