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있을까?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4/17 [10:04]

'비보호 좌회전'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있을까?

이계덕 | 입력 : 2015/04/17 [10:04]
 
▲     © 이계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을 발견할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을 할수 있지만,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좌회전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의 정의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좌회전을 할수 있으나 사고시 운전자를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약 90%가 넘는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고 경찰은 말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좌회전을 허용하니까 좌회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일때만 가능하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반대쪽에서 마주오는 직진차가 추돌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종전에는 '비보호좌회전' 자동차와 '직진' 자동차가 추돌했을때는 100%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책임이었고,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해했다.
 
처음 법률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때에는 좌회전을 할수 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나 지난 2010년 8월 24일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또 종전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단독과실로 처리했지만 개정후 일반사고로 변경됐고, 쌍방과실로 처리하게 됐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과실율이 높다.
 
문제는 '비접촉 사고' 다. 좌회전 승용차에 놀라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해 넘어져 다치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비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그 사람이 다치게 된 원인이 된 사람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비접촉 사고로 인해 사람이 쓰러졌을때 그냥 가버릴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될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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