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청사, 용도변경 공익감사 청구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4/17 [11:23]

'진주의료원' 청사, 용도변경 공익감사 청구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4/17 [11:2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신축 당시 200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고 호스피스병동 증축 만으로도 7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된바 있는 진주의료원 청사를 경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변경을 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발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 지역주민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투여된 공공병원을 청사로 유용하는 것을 눈감아준 위법한 행위를 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기 때문.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오늘(17일) 진주의료원 시설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한 것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위법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이유에 대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1) 지역주민의 보건권 및 진주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2)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투여된 공공병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3) 국회 국정조사의 결의사항에 위반되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4)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위헌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승인해준 것으로 명백하게 위법적이고 공익에 반하는 직무유기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면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고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승인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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