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요금 할인 20%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4/23 [12:47]

내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요금 할인 20%

이계덕 | 입력 : 2015/04/23 [12:47]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바뀐다.

 
즉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대가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000원이 아닌 3만3750원을 내고 있다면,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아 월 2만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동통신 3사의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 U+ 080-8500-1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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