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유통업체, 부당이익 ‘공익소송’ 제기된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3:45]

담배회사-유통업체, 부당이익 ‘공익소송’ 제기된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4/27 [13:4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 이하 담소협)가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KT&G 등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부당이익에 관련해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담소협은 담뱃값인상 정책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만이 아닌 정부와 제조·유통업체의 짜고 치는 속임수에 담배소비자들만 철저하게 놀아난 것이라며 ‘공익소송’ 준비 이유를 밝혔다.

 

 

 

 

 

담소협은 이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이 결정된 후 지난해말부터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에 천문학적인 부당이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담소협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담배제조사와 유통업계가 정부정책을 비웃듯이 사재기를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고스란히 담배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수차례 담배제조사들과 논의를 거쳐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급격한 가격인상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생산되는 담배갑 포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것은 행정편의를 넘어 제조사의 입장만을 봐준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담배가격을 인상하면서 정부가 담배판매량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미 갑당 232원을 담배회사 등에 추가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겨간 것에 대해 어떤 명분을 제시하더라도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담배회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계기로 갑당232원씩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관련 법률도 개정해 불필요한 인상분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4% 감소했다면서 담뱃값인상 정책의 효과가 상당했다고 주장한 자료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전시행정 행태라고 평가했다. 21일 유통업체가 발표한 조사와는 다른 ‘금연 효과 부풀리기’ 였다는 것이다.

 

A편의점 업체에 다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월별판매량이 1월 -33%, 2월-22.4%, 3월 -14.9%, 4월(19일기준) -12.2% 감속폭이 빠르게 줄고 있고 B편의점 업체의 경우도 -36.6%(1월), -26.4%(2월),-19.3%(3월), -16.4%(19일기준)로 판매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27일 신영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담배값 2,000원 인상의 가격저항이 소멸되고 경쟁이 완화되면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7년까지 KT&G의 지배순이익이 연평균 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즉, 가격인상으로 인해 실제 담배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 흡연율을 낮춘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담배 제조사나 유통업체만 배불린 꼴이된 것이다.

 

담소협 관계자는 “만약 담배소비량이 정부의 예상대로 급격하게 줄지 않는다면 정부와 제조사는 늘어난 세금과 이윤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언제까지 흡연자를 호구로 볼 것인가”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흡연자들만 피해본 것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관련법의 시급한 정비와 추가 로 징수한 세금으로 흡연자의 권익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 주는 흡연구역 확대 등에 정부예산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담소협은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부당이익에 관련한 ‘공익소송’은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소송의 목적이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일방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비오 담소협 정책부장은 “ 부당이익 관련 여론을 의식한 제조사의 사회환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계속 지켜볼 것” 이라면서 “제조사의 사회환원은 문화공연 등 지금도 하고 있는 담배회사 마케팅을 위한 수단일 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이상 이용만 당할 수 없기에 회원을 중심으로 원고를 선정,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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