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도입 11년만에 탈락자 나와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4/27 [22:05]

'검사' 적격심사 도입 11년만에 탈락자 나와

이계덕 | 입력 : 2015/04/27 [22:0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검사 적격심사제도 도입 11년만에 첫 탈락자가 나왔다.
 
<법률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검사적격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A검사가 퇴직명령을 받고 검찰을 떠났다. A검사 외에 다른 검사 1명은 자신이 퇴직명령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리 됐다.
 
'검사 적격심사'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A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도록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용 2년 후 첫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적격 사유는 신체·정신상 문제, 근무성적 불량, 품위 유지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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