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선거 보전금, 공소시효 이후 지급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4/28 [09:32]

한선교 "선거 보전금, 공소시효 이후 지급해야"

이계덕 | 입력 : 2015/04/28 [09:32]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자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금 먹튀를 막기위해서 공소시효 이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선거비용 먹튀 사범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공소시효기간인 6개월 후에 기소여부를 판단해 지급토록 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반환을 유예하도록 해야만 법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 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존 부분에 대해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 보존은 공소시효(선거일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보전하도록 하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반환을 유예하도록 해 선거사범에게 사전에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관련법 신설이후 지난 3월 6일까지 선출된 공직자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231명 243억1100만원 규모로 이중 78명 145억7100만원 규모의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39명 32억8200만원의 보전금은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고시한 선거비용 범위내에서 후보에게 당선여부에 관계없이 유효득표수의 10%이상을 득표하면 절반, 15%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보존해주도록 하고 있다.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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