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 환영"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4/28 [14:11]

참여연대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 환영"

이계덕 | 입력 : 2015/04/28 [14:11]
▲     © 참여연대 홈페이지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생활임금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참여연대가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법안소위는 개정안 원문에 포함돼 있던 ‘생활임금’이란 용어를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으로 대체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미성년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모른 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한 조항이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참여연대가 2012년 일부 구청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지 약 3년 만의 생활임금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상당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발의·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법제처의 참고용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임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쟁점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을 우선 고려해 생활임금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망설여왔다"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근거와 관련한 불필요하고 지난했던 공방이 일단락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넓히고, 생활임금의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진화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제정과 관련한 나머지 절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예를 들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환노위 통과 이후 법사위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라며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 생존권의 문제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법 제정까지 남은 과정도 신속하게, 그리고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서 후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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