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침 개정 추진...
동구 대명·만촌동 7층 아파트 허용될 듯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5/04/30 [17:30]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침 개정 추진...
동구 대명·만촌동 7층 아파트 허용될 듯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5/04/30 [17:30]

[신문고뉴스] 이강문 영남본부장 =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지속적인 주장에 대해 최근 대구시가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대명동,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건축물의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규모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층수제한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주거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해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독려 해 왔다. 특히, 주민제안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여 7층 이하의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의 건설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상한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이 밀집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대명동,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에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건설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건축제한(용도·높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어 온 조재구 의원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대구시가 규제 일변도의 도시계획에서 시민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