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권오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노조는 3월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로 권 사장과 본부장, 부서장 등 4명을 대검과 울산지검에 고발 및 고소한 바 있다.
13일 현대중공업은 "사측이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상 때 합의한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지난 8일 권 사장을 단협 불이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특별격려금 100만원은 성과급을 대신해 회사가 4월말까지 지급키로 했던 것이고, 문서화도 되어 있다"며 사측이 '2015년 상반기 중으로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특별격려금을 주기로 하고, 노조는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영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의 협력도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아 지급이 미뤄졌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측은 "경영 상황 개선이 흑자가 아닌 적자폭 감소에 핵심을 둔 것"이라며 "장부상 흑자가 아니라 적자여도 폭이 줄어들면 지급키로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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