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배우자, 계부모 건강보험 피부양자 돼야"

김생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5/20 [11:32]

인권위 "배우자, 계부모 건강보험 피부양자 돼야"

김생민 기자 | 입력 : 2015/05/20 [11:32]
[신문고] 김생민 기자 = 인권위는 20일 "피부양자 제도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해 11월 국민보험공단의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명의로 소득이 없는 계부와 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인권위는 "2006년 6월에도 가입자 계부모에 대한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사 사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며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을 피부양자 부양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혈족인 직계존속만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고, 계부모는 본인의 계자녀 또는 친자녀(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한 점 등을 들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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