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석방‥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김생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5/22 [12:33]

'땅콩회항' 조현아 석방‥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김생민 기자 | 입력 : 2015/05/22 [12:33]
[신문고] 김생민 기자 = '땅콩회항'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해자였던 여승무원의 처벌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란 글을 올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