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줄서기 강요는 인권침해" 경찰서장 면담요구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5/27 [13:20]

"집회신고 줄서기 강요는 인권침해" 경찰서장 면담요구

이계덕 | 입력 : 2015/05/27 [13:20]
▲     © 이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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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찰이 오는 6월 28일 열릴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와 관련해 행사를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와 '협의'후 '집회신고 절차'를 돌연 변경한 것과 관련해 27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향린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남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경찰서장의 면담을 촉구하며 대기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6월 13일 대학로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하려 했지만, 보수 개신교단체가 행사 일주일전부터 경찰서 앞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며 장소확보를 방해하여, 안정한 퍼레이드진행을 위해 오는 6월 28일로 날짜를 옮기고 서울광장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광장 장소사용 신고에 대한 수리는 6월 20일 이뤄졌고 이후 집회신고 규정에 따라 집회신고당일인 6월 29일 00시에 신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남대문경찰서 앞에 '개신교단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남대문경찰서에 문의한결과 서울시가 집회를 수리한 바로 다음날인 21일 오전 '정보과회의'를 통해 '집회대기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 "남대문경찰서는 그동안 '집회신고' 한달 전 자정에 접수를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어축제에 대해서만 특별히 '집회신고대기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지난 5월 24일 한 시민이 남대문경찰서에 항의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의 타협을 통해'이를 만들게됐다고 경찰이 답변한 것을 확인했고, 이후 취재를 온 기자들도 경찰이 '기독교 항의'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제보해왔다"며 "그래서 우리는 '집회신고 줄서기' 행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전쟁선동과 폭력, 혐오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타인을 혐오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것은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의 언어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세력들이 성소수자만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이주해온 사람들, 세월호 유가족들을 혐오하고 있다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죽어라 뒈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규제하라고 일본정부에 권고했듯이,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너희들은 변태야' '지옥가'라고 하는 범죄를 왜 경찰은 규제하지 않고 방조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이것은 행정적으로 혐오세력을 오히려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차별행위에 남대문서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권적 기준에 의해서 성소수자들의 표현의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숙 활동가는"한국정부는 성소수자혐오와 인종적혐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철 향린교회 사회부장은 "저희가 서울청,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 진짜 많이 왔다"며 "그럴때마다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보다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항상 경찰은 선집회가 잡혀있기때문에 집회를 허가할수 없다며 집회신고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먼저 접수했다는 반대세력의 집회는 항상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단체가 퀴어축제를 반대하기때문에 집회를 받을수밖에 없다고 하면 남대문경찰서의 집회신고 절차는 엿장수 마음대로 아닌가?"라며 "저희는 경찰에게 엄밀히 경고한다. 저희 기독교인들은 6월 9일과 6월 28일날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세력들. 혐오세력들에 대해서. 힘을 모으자. 그리고 퀴어축제에 우리 기독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 "우선 퀴어문화축제와 반대집회를 마치 가치중립적인 상반된 집회의 충돌로 보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 퀴어문화축제의 반대자들이 지난해에는 방해해왔고 올해에는 행사 자체를 봉쇄하려고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 이는 용납될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재판소에서는 집회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국민들이 타인과 정보와 의견을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대의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며 "남대문경찰서가 2015년 5월 21일 '2015.6.28' 집회신고를 특정하여 공지를 하여 2015.5.21부터 현재까지 집회신고자들로 하여금 밤샘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봉쇄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선점하려는 자들과 사전 협의하여 이례적인 집회신고 방식을 정한 것은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대법원은 집회신고가 경합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은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하는 통고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한바 있다"며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닌 한 집회금지 통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도 '줄서기'에 동참하고 있다. 수일째 줄서기에 함께하고 있는 남서울대학교 일본어학과 사쿠라이 교수는 "전세계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 일방에 먼저 해당 절차를 논의하고 공모한 남대문 경찰서의 부당거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폭력을 방조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개신교 단체가 서울광장 일대에 집회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퀴어문화축제는 반드시 서울광장에서 정해진 일자에 퀴어축제가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대문경찰서가 6월 28일만을 특정하여 불시에, 유래없이 줄서기를 공지한 졸속적인 집회신고 처리 절차는 사실상 폭력과 충돌을 방조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책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엄중히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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