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항소심 패소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5/28 [16:16]

'도가니'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항소심 패소

이계덕 | 입력 : 2015/05/28 [16:1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이승영)는 28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 등의 후속 관리·감독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 과실과 성폭력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미온적인 초동수사로 일부 범죄가 불기소 처분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상의 판단착오를 넘어서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일부러 장기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 등 사회복지법인 피용자들로부터 받은 성폭력 범죄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명예훼손 및 모욕 ▲관할 구청장이 학생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국가와 광주시의 배상 책임에 관해서도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됐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2년 3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진모씨 등 8명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시, 광산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2005년 불거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 등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더욱 가중됐다"며 "국가와 지자체 등은 인화학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성폭력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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