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선포한 판결"

박훈규 | 기사입력 2015/05/28 [16:42]

"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선포한 판결"

박훈규 | 입력 : 2015/05/28 [16:42]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조합원 수나 이런 조합원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해당 노조가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있는지는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한편 해직된 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정의당 등 진보 정치권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헌재 판결은 전교조 26번째 생일날 죽음을 선고한 최악의 정치적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 정신에도, 국제적 기준에도, 사회 상식에도, 그 어떤 것 하나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전교조 죽이기’ 최종판이자 국정원 등에 의해 자행된 노조 죽이기의 결정판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헌재의 판결 과정에 대해서도 “(헌재가) 공개변론도 없이,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제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선포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고등법원의 그간 판례를 무시하는 자기부정 판결이자 노조 결성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좁게 해석한 편향적 판결이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헌재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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