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5/28 [19:11]

法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이계덕 | 입력 : 2015/05/28 [19:11]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이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8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변호사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체포현장에는 경찰에 의해서 인도로 밀려와 있던 시위대와 일반시민이 혼재돼 있었다"며 "경찰이 특별히 시위대와 일반시민을 구분·선별해 체포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당시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 6월29일부터 다음날까지 서울 종로구 등에서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해 주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김 변호사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모(33)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44)씨에게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주변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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