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인권위 진정서..

김생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6/01 [15:01]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인권위 진정서..

김생민 기자 | 입력 : 2015/06/01 [15:01]
 
[신문고] 김생민 기자 = 80일간의 고공농성끝에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가 임금을 미지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부천센터 지회는 1일 "SK브로드밴드 부천홈고객센터 재하도급업체의 위법행위를 처리하고 노동자들을 구제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부천홈고객센터 측은 부당해고 당했던 조합원에 대해 해고기간 임금 보전분을 지급하지않고 쟁의행위에 참여했던 조합원 2명에게는 3개월 동안의 부당정직 처분을 강행했다.
 
노조 측은 "부천홈고객센터 소속 현장기사 15명이 7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임금을 줄 수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15명의 조합원의 구제를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원청은 다단계 하도급 근절 약속을 이행하고, 홈고객센터 비정규직 노사합의 사항 중 하나인 면책합의금과 생계지원대출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재하도급 업체 사장의 횡포 속에 생계 곤란과 신용 불량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해당 관청도 즉각 개입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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