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스님 항소 취하, 도박장 개설 자인(?)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청구 기각 “도박 직접 경험 않고는 알기 어렵다”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5/06/03 [11:48]

자승 스님 항소 취하, 도박장 개설 자인(?)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청구 기각 “도박 직접 경험 않고는 알기 어렵다”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5/06/03 [11:48]

[신문고뉴스] 이강문 영남본부장 = 대한불교조계종 고위직 승려 16명의 상습 도박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의 판결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항소를 취하 하면서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자승 총무원장 자신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한 후 이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했음에도 변론기일 도중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자신의 상습도박과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하 은정재단)내 도박장 개설 사실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 장주 스님(중앙) 자료사진      ©이강문 영남본부장

 

 

자승 총무원장..‘장주스님-신동아’등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 제기

 

자승 총무원장은 지난 2013년 8월 30일 장주스님과 <신동아> 한상진 기자, <동아닷컴>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3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으나 지난 5월 12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고위직 승려 16명의 상습 도박 사실 유무를 가리는 이번 재판은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자승 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 도박장을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주 스님이 고소장과 인터뷰 등을 통해 무고한 사실을 주장하고 다녀 신용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2014년 7월 9일 장주 스님이 주장한 조계종 고위직 승려 16명의 상습도박이 진실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했다.

 

앞서 장주 스님은 2013년 7월 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자신과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대표자 이경식(법명 자승)을 비롯한 조계종 고위직 승려 16명이 은정재단 사무실 등 국내외에서 거액 상습도박을 했다는 자수서 형식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장주 스님은 자수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05년 5월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크우드 호텔, 2009월 7일 ~ 9월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2009년 9월 경 경북 영천시 은해사 입구 동화장 모텔, 2013년 5월 경 경북 경주시 소재 불국사 내 숙소 정혜료 등 국내와 수시로 미국, 마카오 등 해외원정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범계행위자들은 스스로 잘못을 참회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3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당시 <불교닷컴>을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 보도에 이어 7월 19일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방송되었고, 8월 5일 <동아일보>사 소속 한상진 기자는 월간지 <신동아> 9월호와 <동아닷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의 관련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장주 스님과 한상진 기자, 동아닷컴 대표이사 등 3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가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낮췄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4년 2월 10일 장주 스님이 고발한 사건에 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도박 연루자로 언급된 정만, 성직, 성월 스님 등 3명의 조계종 간부급 스님들이 장주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자승 총무원장은 한상진 기자를 비롯한 동아일보사와 화해함으로써 일단락 지었다. 2014년 4월 16일 한상진 기자가 <신동아> 4월호와 동아닷컴에 ‘조계종 상습도박 관련 기사를 보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본지는 2013년 9월호 신동아 사회란 ‘조계종, 상습도박·도박장 개설·판돈 대여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사장인 서울 강남 소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6층 사무실이 상습도박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바, 이와 관련해 장주 스님이 제기한 도박혐의는 2014. 2. 1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기에 이를 보정합니다.”라고 게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하지만 이 같은 화해는 사과나 도박사실이 허위라는 보도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된 사실만을 고지함으로써 화해가 성립됐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실제 자승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고위직 승려의 상습도박 사실 유무를 가리는 결정적인 근거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의 판결문 내용에 잘 적시돼 있기 때문. 이와 관련 1심에서 자승 스님은 ‘고소, 기자회견,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보도됨으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사 등에 은정재단 사무실 중 6층의 일부가 도박장소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주된 내용은 피고와 이경식(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일부 집행부, 주지 스님 등이 국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한 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명예훼손에 대해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신용훼손에 관하여는 경제적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이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그 무렵 불거진 조계종의 도박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관심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원고인 자승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주 스님 "자승 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

 

한편 자승 총무원장의 항소 포기에 대해 장주 스님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자신의 상습도박과 도박장 개설 혐의가 진실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승 원장은 왜 항소를 취하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자승 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이라 밖에는 달리 평가할 길이 없다.”면서, “따라서 저는 파사현정의 자세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자승스님과 관련된 소송에 최선을 다해 사필귀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장주 스님은 이와 함께 자승 스님과 다투고 있는 ▲총무원장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약속드립니다’ 문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거론하면서, “자승 원장은 종헌종법에도 없는 내용을 들먹이며 어처구니없이 저를 멸빈했지만, 저는 자승 원장의 실체를 밝히는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승 총무원장과 장주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악연을 맺은바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장주 스님은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당선을 목적으로 부원장 제도 신설 등을 약속하면서 출마를 포기케 하였다고 폭로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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