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美 법원에 거액 손배 소송 제기

박훈규 | 기사입력 2015/06/19 [11:01]

위안부 할머니, 美 법원에 거액 손배 소송 제기

박훈규 | 입력 : 2015/06/19 [11:01]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천만 달러(약 2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     © 박훈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관계자는 19일 유희남(88) 할머니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유희남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기업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2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할머니 측은 위안부 강제동원 자체의 비인도적 범죄 성격과 함께 피고소인들이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앞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도 지난 2000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전쟁범죄의 불법성에 주력한 나머지 패소한 바 있다.

    

유 할머니 측의 김형진 변호사는 오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6월 22일 한일수교를 맞아 한일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는지 지켜보며 23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나눔의 집은 민사소송의 성격상 이번 소송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며, 유 할머니의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나머지 8명의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소송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1928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유 할머니는 1943년 15세 나이에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었다.

    

이후 1999년 12월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충남 온양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50명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