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1차 혁신안 "고작 그 정도야?" 뭇매

[현안해설] '혹시나가 역시나' 혁신위는 문재인 시간벌기 위원회 비판 높아

임두만 | 기사입력 2015/06/23 [14:38]

김상곤 1차 혁신안 "고작 그 정도야?" 뭇매

[현안해설] '혹시나가 역시나' 혁신위는 문재인 시간벌기 위원회 비판 높아

임두만 | 입력 : 2015/06/23 [14:38]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혁신안이 발표되면서 이 혁신위가 더욱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위함 꼼수 기구임이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혁신위의 존재가치도 다시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광주에서 민심듣기를 하고 있다. 시진 : 우원식 혁신위원 페이스북

 

왜 혁신위의 혁신안이 비판을 받는가? 이는 혁신위의 당 혁신안, 즉 ‘기득권을 버리는 환골탈태안’이란 게 재탕 3탕에다 짜깁기까지 하고 있어서다.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다.

    

 '3분의 2 이상 외부인사로 이뤄진 평가위원회가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를 하는데, 현역 교체지수는 당 지지도와 해당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하여 작용한다'는 당규를 제정하고 그 당규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하겠다는 것.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지지도 조사를 하여 당 지지도보다 낮으면 높은 교체지수를 받는데, 이게 100%가 아니라 당 기여도라든지, 국민 삶 기여도라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항목의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라는 것에서 다른 점수를 받으면 살려주겠다'이다.

    

간단히 이쁜 놈은 어떤 항목이든 살려줄 소스를 남기고 미운 놈은 탈락시킬 소스를 남긴 것이다. 혁신위원 모두가 친노 운동권 일색이라고 비판하자 문재인과 김상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버팅기는 현실에서 평가위원회라는 조직 또한 혁신위와 같은 구성을 해놓고 다시 모두가 친노 운동권 위주라고 비판하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며 자기들 이쁜 놈 공천하겠단 말이다.

    

둘째, 당헌 112조를 개정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다.

    

일단 선거법상 재보선은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등 경제 비리만이 아니라 기타 특별한 경우 일반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실시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니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직을 상실한다. 반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일 때 당선자가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재보선 사유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훨씬 많다. 즉 혁신위가 발표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하는 범위에 ‘중대한 잘못’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까지 적용하는가가 초점이다. 그런데 혁신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선거범죄라고 유권자들이 용서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거범죄로 재보선을 한다고 비용이 덜 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눈가리고 아웅'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셋째,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해 신인과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고자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동일 사안에 대해 김문수 혁신위가 이미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새정연도 이미 180일을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안도 새누리당보다 후퇴는 물론, 새정연의 기존 안보다 더 후퇴한 안이다.

    

넷째,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현역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사안의 대상자에게 이미 당직이 아니라 아예 당원권을 정지하는 당규를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금도 이 문제에서 새정연을 비난할 때 이미 고등법원까지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 게류 중인 한명숙 의원의 사례를 언급한다. 새누리당 같았으면 한 의원은 이미 당원권이 정지되었거나 출당을 당했을 거라는 얘기다.

    

특히 이 또한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이 판단한다”는 새 규정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 야당의원들의 부정비리 기소나, 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기소 등에서 해당자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지 않은 예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당 윤리심판원의 내식구 감싸기가 나올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돼 확정되면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당 혁신위는 이를 고강도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 불법선거는 현 당권파인 친노친문파의 특기다. 모바일떼기라는 신조어가 돌 정도로 그 그룹은 당내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할 경우 친노친문쪽 후보가 지는 예를 찾기가 어렵다. 이미 친노친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지역은 위장전화의 대량가입과 착신전환, 여론조사 실시간 노출을 통한 대상자 바꿔치기 등을 통한 불법선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상대편들은 반발하거나 경선을 보이콧하곤 했다.

    

따라서 혁신위 안 그대로 당원자격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며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면 이를 적발할 조직도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안도 없다. 특히 이 사안은 이미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야권연대 과정에세 있었던 단일후보 경선을 보면 알 수 있다.

 

관악을 이정희와 안산 단원갑의 조성찬 후보가 불법경선을 한 흔적이 나오고, 이로 인해 재경선 논란이 시끄러웠음에도 결국 기존 경선결과를 추인하는 덮기작전으로 인해 김희철 후보와 백혜련 후보가 꼼짝없이 당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매 선거의 여론조사 경선에서 논란을 불렀다. 그럼에도 혁신위는 이를 혁신안이라고 발표,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7월 이내에 조속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런 때문에 혁신위는 ‘문재인 시간벌기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sns를 비롯한 여론창구는 비판 일색이다. 국내 제1의 데이터정치 연구가라는 최광웅 전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은 “김상곤 혁신위의 1차 혁신안은 예상대로 역시나”라고 평가했으며, 야당 측에 대단히 우호적인 평론가로 찍혀 종종 텔레비전 출연도 보이콧 당하는 유창선 정치학 박사도 “이 정도의 내용을 갖고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 부총장은 “지금 나온 혁신안은 이전 천정배 혁신안이나 새누리당 혁신안만 못하다”고 혹평했으며, 유창선 박사는 “계파싸움의 종식을 가져오기도, 국민의 지지를 넓히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심장에 이상이 생겨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 환자가 있는데, 수술과정이 위험하니까 심장수술은 피하고 몸의 다른 곳에 대한 진단과 처방만 내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과연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시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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