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근로자 퇴직금 줘야”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6/29 [11:11]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근로자 퇴직금 줘야”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6/29 [11:11]

[신문고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 모 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고정 급여를 받았고, 학원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원심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계산하면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차량보험료 등도 포함해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다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씨의 청구에 대해 1심과 2심은 이 씨 등이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춰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9백여 만원에서 2천 8백만원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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