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폭로로 정국에 파장이 일자 수사에 나섰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선자금 의혹 부분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언론 인터뷰 등에 담긴 정치권 금품 로비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처음부터 박근혜 권력을 파헤칠 검찰이 아니라는 예상된 시나리오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2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발표한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결과의 초점은 주객이 전도된 듯 성완종 메모 명단 수사는 뒷전이고, 노건평씨 망신주기에 맞춰졌다.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공소권 없음 노건평 5억 수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리스트를 통해 금품거래 의혹 제기된 나머지 6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발표는 지난 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박근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리스트에서 지목된 대선캠프 3인방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와 형식상의 소환조사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또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또는 수사단서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 후반부에는 리스트에 없던 인물들이 부각되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 검찰이 친박계 인사들이 경우 서면조사로 대체한 데 반해 노건평 씨의 경우 소환을 고집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또 노건평 씨를 소환한 데 이어 노씨의 주변인물까지 소환에 나서자 저인망식 수사를 펼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씨의 경우 지난달 24일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야권에서는 예상대로 검찰수사가 종결되자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정말 치욕적인 수사"라고 비판하며 "정치권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번 수사에 대해 공여자가 없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지만 최선의 수사를 펼쳤다고 강조 하지만 이번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높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게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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