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7/27 [09:32]

대법원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7/27 [09:32]

[신문고뉴스]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이 모 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복제가 쉬운 전자정보의 복제본이 외부로 반출되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단서나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돼 당사자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외부반출이나 복제방식의 압수수색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과정에 영장에 적히지 않은 범죄 혐의와 정보가 발견되면 압수수색을 멈추고, 법원에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2011년 4월, 이 모 씨의 배임혐의와 관련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당시 확보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혐의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출력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이 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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