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안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로부터

김형재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 기사입력 2015/07/27 [19:02]

가정의 안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로부터

김형재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 입력 : 2015/07/27 [19:02]

[신문고뉴스] 올해 초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처럼 주택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발생한 전체 화재 4만2,135건 중 1만861건의 화재가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은 화재 위험도에 비해 소방시설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며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층마다 잘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 마다 1대 이상 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의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평소에 소화기 사용방법을 익혀두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둠으로써 자칫 대형화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화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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