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 신고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들어가...

윤진성 | 기사입력 2015/07/28 [10:07]

‘경찰’ 미 신고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들어가...

윤진성 | 입력 : 2015/07/28 [10:07]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지난 1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어, 728일 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오는7월 29일 부터는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하며 다만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단속유예 결정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노후차량·전세버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소관)’을 위반*한 차량으로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통학버스 요건① 직접소유 ② 차령 9년이내 ③ 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이에 따라국토부에서 ’15년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월 말경 최종 개정완료 예정으로 알려 졌다. 
  
이에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국무조정실국토부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단속 유예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만 한정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 예정으로 있다.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따라서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