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정의화-허태열’ 현행범으로 수사하라!

[사법피해자 연속 인터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8/02 [16:58]

‘홍준표-정의화-허태열’ 현행범으로 수사하라!

[사법피해자 연속 인터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8/02 [16:58]

“여야는 양심없는 변호사 검사 판사등 법관 출신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지 말라”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고소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하도록 의무화 하라!”

 

 

▲지난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촉구대회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지난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외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이날 추가로 고발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 도지사 등 11명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등의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 이어진 촉구대회에서였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정의화 국회의장등 전 현직 의원 수십여 명을 즉각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촉구대회를 개최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주장을 들어 보았다.

 

- 이날 촉구대회는 무엇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는가?
“저희 부추실등 시민단체에서 청원과 민원을 접수해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하고 있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회신조차 안하고 있다. 이를 문제 삼아 이날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촉구대회를 통해 현행 범인 피고발인 57명을 출석요구 하여 피의자 진술을 받게끔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 박흥식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고발한 것은 청원법을 문제 삼은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국가는 국민이 헌법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등을 청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이는 국민의 권리다.

 

청원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부터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야 만이 청원을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는 3년 이상이 지났어도 국민이 접수한 청원을 해결 경우는 하나도 없다. 청원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청원권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 때문이다. 해당 규정에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지난 1995년 3월 18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게끔 꼼수를 둔 것이다.

 

또한 청원법을 국가기관이 위반할 경우에도 벌칙규정이 없는데 반해, 청원인은 ‘모해의 금지’를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률제도상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 민생에 관련된 청원과 민원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은 계속 무시되고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부추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청원은 언제부터 문제 삼고 있는 건가?
“저희 부추실에서 청원법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난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부터였다. 그동안 4대에 걸쳐서 수 없이 많은 목소리를 내보고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5년경 개선요구가 있었지만 최종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2015년 1월 30일 제19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

 

그럼에도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심사기일은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안하고 있다. 이 점을 문제 삼아 지난 7월 10일 촉구대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심사결과 통지를 촉구했던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청원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말해 달라?
“위 청원사건과 관련하여 부추실은 지난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를 미 통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외 43명을 고발했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위 진정 건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했다.

 

이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된 후 현재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가 지휘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6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등을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진술조서를 받았다.”

 

- 진정 건에 대해 진행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청와대 진정건 처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형식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휘를 내려 보내면 무엇 하는가?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지휘가 내려왔다면 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등 57명의 피의자들을 즉각적으로 출석요구 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만이 형법 정신에 따라 평등한 것이 아닌가 한다.”

 

 

 

 

 

- 박 대표께서 문제 삼고 있는 정의화 허태열 홍준표 이런 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가?
“허태열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제18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의하였다.

 

그런 후 저의 청원안에 대해 소위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이라고  의결했다.

 

이후 2010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의결하였다.

 

문제는 허태열 위원장은 이 같이 의결된 사항에 대해 그 다음날 공문을 작성하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권고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국회법등을 어긴 채 본 청원을 처리하지도 않고 공문서로 보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다. 홍 도지사가 현역 의원으로 있을 당시인 2011년 6월경 그는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당시 홍 위원장은 6월 22일 제301회 국회(임시회)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 의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소위원장의 직무를 김영선 의원에게 위임했다.

 

김영선 소위원장 직무대리는 총 12건 중 제가 제출했던 청원 건에 대해 심사한 후 형소법에 따라 당연 고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 금액만 논의하다가 청원심사 의결을 미루었다. 이는 관련된 국회법과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이어 제18대 국회 제289회 정무위원회가 2010년 6월 23일자로 시정 권고한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공문서로 보고를 않했음으로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가중처벌 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촉구대회가 끝난 후 영등포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청원은 수십 년째 제자리에…….

 

- 해당 청원은 어떤 문제 때문에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1988년도 만능기계(주)를 창설했다. 이에 앞서 1986년에 구멍탄, 갈탄, 가스, 기름겸용 온수보일러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1990년 5월19일 제25회 발명의 날 공로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건실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그런데,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지연되자 어쩔수 없이 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한후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분 1억7천1백만원 중에서 건설회사에 8천7백만원을 지급한 통장에서 7,000만원을 수령하는데, 대부계가 커미션을 요구했다.

 

이에 제가 응하지 않자 류아무개 차장이 예금실적으로 하겠다면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꺾기를 했다. 그런 가운데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어음 2,300만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당시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저축예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저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제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저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금융분쟁조정(적색거래규제 해지) 신청으로 둔갑한 후 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결정 당했다.

 

그런 후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이유서 및 KBS 1994년 8월 11일 9시 보도(커미션과 꺾기로 인한 부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손해배상 청구 및 과다이자 반환청구 등의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도 없다면서 재심을 또 다시 각하결정 당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고 대여금까지 청구했다. 저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 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사건을 서울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은 1999년 4월경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 1991년 박흥식 대표의 신기술 수출 사실을 소개하고있는 기사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저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즉 1991년 2월 12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접수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다가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저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한 후 경기도의회에서 '내 기업을 살려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제 청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여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하라고 촉구하다가 '오물투척'하여 결국에는 공무방해죄로 벌금만 납부하기도 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저는 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위원회를 2010년 4월 28일 한 후 심사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저의 청원을 적의 처리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부도처리된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 대표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    


 

하지만 금감원등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저는 마지막으로 2015년 1월 30일 제19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하자 정무위원회가 2015년 4월 9일 1차 심사에서 보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아지는 법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인 입법공무원 들이 헌법과 현행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가의 재정을 바닥나게 하여 국가가 망하도록 만드는 반민족적 행위다. 이에 죽기를 각오하고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것이므로 피의자들은 하루 속히 본 청원을 의결하여 통지한 후 국민에게 사죄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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