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흘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간 갈등 계속

‘김계준’ 조합장 출마자, 5일 의정부지검앞 기자회견 열고 억울함 호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8/07 [05:05]

‘소흘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간 갈등 계속

‘김계준’ 조합장 출마자, 5일 의정부지검앞 기자회견 열고 억울함 호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8/07 [05:0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 포천시 소홀농협 입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을 빚고 있는 후보자는 당시 기호 1번으로 재선에 도전했던 방인혁 후보와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김계준 후보다.

 

▲5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김계준씨    © 추광규 기자    

이들 두 사람간의 갈등은 선거기간 중인 지난 3월 초순경 방인혁 후보가 김계준 후보를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방인혁 후보는 김계준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의 사실을 실어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출’ 허위사실유포죄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던 것.

 

방 후보는 또한 이 같은 수사의뢰 사실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도 문자메시지등을 통해서 김계준 후보의 공보물 내용을 허위로 몰아붙이면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바 있다.

 

앞서 김계준씨는 자신의 공보물에서 38억 대출건을 여신최고 책임자부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씨는 당시 공보물에서 ‘청명사우나 대출손실 경영분석 조합원님이 알아야 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30억 원 어디로 갔나?”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어 “조합이 부실채권 회수 의문자에게 6억 원을 무리하게 추가 대출해줬다”며 “결국 대출원금 38억 원과 이자 20억 회수금 총 58억 중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한 28억 원을 제외하면 조합에 30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이는 대출 실익검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고, 여신업무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방만한 경영 탓에 조합원 1인당 118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서 ‘방인혁 후보가 상임이사로 있을 당시 부당한 대출건이라면서 책임을 촉구’했었다.


한편 선거는 총 조합원 2,502명 가운데 1,864명이 투표에 참여해 74.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기호 1번 방인혁 후보가 854표(45.9%) 기호 2번 김계준 후보가 360표(19.35%) 기호3번 허기흥 후보는 646표(34.73%)로 방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김계준 사건은 부정선거로 피해본 사례....”

 

선거가 끝난 후 김계준 후보는 지난 4월 초순경 방인혁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선거법 61조 2항을 들어 고소했다. 선거 기간 중 자신의 공보물에 실은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고소했다면서 이를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알린 행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계준씨는 이와 함께 포천의 한 매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방 후보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싣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5일 오후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계준씨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련 사건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계준씨 사건은 지역 토착비리 가운데 하나인 농협 조합장 부정선거로 피해를 본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만연된 고질적인 병폐 때문”이라면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도, 돈만 주면 적은 벌금으로 범죄가 세탁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인혁 당시 후보자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선거법을 무시하고 조합장 후보로 나선 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계속해서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법규 위반사례가 862건에 달한다면서 “이 나라 법이 얼마나 썩었으면 땅을 사랑하며 농사만 짓고 사는 농부들마저 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계준은 당시 상임이사인 방인혁과 대출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자 선거 공보물에 실었음에도 방인혁은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계준을 공격했다."면서, "결국 이러한 방인혁의 행위로 인하여 김계준은 낙선되고, 방인혁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계속해서 김계준의 공보물 내용을 말한 후 “농협정관 제58조 2항에 의해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에 의해 당시 상임이사 방인혁은  사죄와 더불어 청명대출 사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해야만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나아가 조합의 징계위원회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당시 방인혁 조합장 및 대출관련 임원진들에게 변상조치를 해야만 하는 되는 일이기에 김계준은 조합장 후보로서 이를 촉구하는 공보물을 배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방인혁은 도리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계준씨      © 추광규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와 함께 지역신문의 보도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P신문사는 당연히 김계준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방인혁의 부하 직원이던 소흘농협 성명불상의 직원이 허위 사실로 답변한 주장만을 그대로 담아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어 “P신문사는 김계준 후보가 사실과 다른 공약을 내세워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려고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고의적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그것도 선거 4일전 허위 보도를 하므로 인해 김계준은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공약은 물거품이 되어 김계준이 낙선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계속해서 “방인혁의 당선을 돕고자 하는 소흘농협 임직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그에 편승한 P신문사의 무책임한 편파보도로 김계준은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자로 인식되면서 낙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하지만 방인혁이 김계준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포천경찰서는 2015. 5. 29.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2015,7,29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짓말쟁이는 김계준이 아닌 방인혁 그 자신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같이 강조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는 법대로 집행하여 실추된 검찰 명예를 회복하라!"등 김계준씨 관련사건에서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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